대학내 뒷담화 고소 가능한가요
대학 내에서 한 학생이 불특정다수 (증언을 얻은 인원만 5명) 에게 쟨 친구도없는 이상한애다, 교양수업때 컨닝을 하다가 걸렸다 (해당 사실 없음), 쟤랑 어울리지 말아라라고 하고 다녔는데요.이에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본인에게서 자백을 받아내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그 학생은 제가 정말 컨닝을 하다 걸렸다고 알고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처벌이 된다면 어떤법으로 처벌가능할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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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이므로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어느정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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