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외근로자 5대법정의무교육 실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5대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국외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은 5대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은 한국에 있고, 근로자분은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시 당일 환율을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행을 안해도 되는 사람이면 제외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5대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국외 근로자가 있는데 이분은 5대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은 한국에 있고, 근로자분은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시 당일 환율을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행을 안해도 되는 사람이면 제외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