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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7.09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의 발표로 각국 거래소에서 다크코인 거래를 철폐하는 일이 발생할가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의 발표가 다크코인에 악영향으로 작용할가요? 각국 거래소에서 이제 다크코인 거래를 철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가요?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의 발표로 각국 거래소에서 다크코인 거래를 철폐하는 일이 발생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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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코인은 FATF의 규제 표준안의 트래블 룰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대거 상장폐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크코인에 따라서 익명성 기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송신자, 수신자, 송금액 등의 트랜젝션 정보를 감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외부에서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크코인의 거래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능하고 KYC 정보를 상대 측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에 전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소로 입금된 다크 코인의 자금 출처를 알 수 없고 거래소에서 출금되어 블록체인 클라이언트 상의 개인 지갑으로 전송된 다크 코인이 각종 불법 거래 용도로 활용된 다음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게 전송되어 자금세탁을(현금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키는 서비스의 외부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된 후 현금화나 다른 암호화폐와의 교환 등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로 다크 코인이 입금되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크코인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달 19일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는 거래소 내에서 대시, 모네로, 지캐시 등의 익명성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FATF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이행 과정에서 법제화나 거래소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익명성 코인의 거래를 금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