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있던 하자라면 굳이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주인도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주초기 또는 하자를 인지했을때 하자에 대해 말을 했는지가 중요!
주인은 이게 원래 그랬는지 아니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때는 사실 원래부터 그랬다고 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걸로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증빙하기도 어렵다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필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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