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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후루티145
예리한후루티14523.08.21

월세 세입자, 원래 있던 하자에서 더 악화되었는데 제가 물려줘야 할까요?

월세 세입자인데 계약 만료로 방을 비우려고합니다.

주인분이 만나서 방 한번 보자고 하시던데,

신발장 중문이 원래 고장나서 절반 조금 넘게밖에 안닫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억지로 닫아보려고 하다가 중문이 아예 겹쳐서 안닫히는데,

원래 있던 하자도 제가 물러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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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인도 받았을 떄부터 그랬는지 증빙 가능하신가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집에 들어오면 사진 다 찍어놔야 합니다.

    집주인이 정상참작해준다면, 일정 부분 보상하는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처음인도 받은대로 원상복귀한다는 표현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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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이라면 임차인분이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에게 사실을 말하시고 어느정도 협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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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있던 하자라면 굳이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주인도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주초기 또는 하자를 인지했을때 하자에 대해 말을 했는지가 중요!

    주인은 이게 원래 그랬는지 아니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때는 사실 원래부터 그랬다고 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걸로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증빙하기도 어렵다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필요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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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원래 하자가 있던 부분까지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 해당하자가 입주시부터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입주시 찍어놓은 사진등이나 해당 시기에 임대인에게 하자 통보한 사실)등이 없다면 매우 난해해질수 있습니다. 본인도 억울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임대인 역시 하자에 대해 몰랐다면 해당 하자가 현 임차인으로터 발생되었다 생각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를 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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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거주 주택을 방문하면 신발장 하자부분을 고지하세요.

    입주때부터 고장이었다면 사진촬영이나 고장을 발견한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했다면 다툼은 생기지 않았을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파손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시면 막무가내 임대인이 아니라면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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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들어 오실때 고장이 나 있었던 물건은 주인한테 말씀을 드려놓는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고장이 나있었다면 말씀을 잘드려서 임대인께서 고치게 하세요

    쓰다보면 고장이 나기때문에 월세는 대부분 임대인께서 세입자 내보내고 어느정도 수리를 합니다

    협의를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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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있던 하자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미리 전송을 해놔야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요구하면 원래 하자가 있었다는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억울한 결과가 불가피 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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