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가 궁금해요
연 400만원을 납입해서 66만원 공제 받을 수 있는다 치고 결정세액이 25만원이라하면 41만원을 돌려받는 건지, 아니면 25만원 낼 것을 안 내게 해주고 따로 돌려주는 건 없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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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고객 500-200의 경우 연간 납입액은 7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세액공제 못 받은 300만 원은 언제든지 나중에 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다.
총급여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이며 세액공제율 16.5%을 적용하여 66만원 세제혜택이
있으며 총급여 1억2천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인경우는 세액공제율 13.2%적용하여 52만8천원 적용되며
1억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9만 6천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소득금액 확인하시고 계산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된 결정세액이 25만 원이라면 이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것이고, 님께서 내신 원천세액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돌려 받을 수 있느냐는 님께서 원천세액을 어느정도 내셨느냐가 될 것입니다. (* 즉, 41만 원을 님이 원천징수로 내셨다면 이 41만 원을 전액 돌려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 결정세액이 0이 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