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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쥐219
엄격한쥐21922.02.16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가 궁금해요

연 400만원을 납입해서 66만원 공제 받을 수 있는다 치고 결정세액이 25만원이라하면 41만원을 돌려받는 건지, 아니면 25만원 낼 것을 안 내게 해주고 따로 돌려주는 건 없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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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고객 500-200의 경우 연간 납입액은 7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세액공제 못 받은 300만 원은 언제든지 나중에 세액공제 받을 수는 있다.

    ​총급여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이며 세액공제율 16.5%을 적용하여 66만원 세제혜택이

    있으며 총급여 1억2천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인경우는 세액공제율 13.2%적용하여 52만8천원 적용되며

    1억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9만 6천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소득금액 확인하시고 계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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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된 결정세액이 25만 원이라면 이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것이고, 님께서 내신 원천세액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돌려 받을 수 있느냐는 님께서 원천세액을 어느정도 내셨느냐가 될 것입니다. (* 즉, 41만 원을 님이 원천징수로 내셨다면 이 41만 원을 전액 돌려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 결정세액이 0이 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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