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된 결정세액이 25만 원이라면 이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것이고, 님께서 내신 원천세액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돌려 받을 수 있느냐는 님께서 원천세액을 어느정도 내셨느냐가 될 것입니다. (* 즉, 41만 원을 님이 원천징수로 내셨다면 이 41만 원을 전액 돌려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 결정세액이 0이 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