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인테리어 한것을 내년소득에서 익스펜스처리가 가능한가요?
2021년 10월에 약국을 열었습니다.
2021.1~9월까지는 근무약사로 일했고
2021.10월부터는 약국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득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나서
2023년에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우려됩니다.
2021년 11월에 리모델링을 계획중이고 3천만원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11월에 사용한 3천만원을
2022년도 소득신고할때 익스펜스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세금계산서를 2021.11로 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