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일 6시간씩 일하는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점장님이 근로계약서 쓰실 때 연금 관련 아무말도 안 하셨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장으로 넣으셔서 월급에서 국민연금 4.5% + 고용•산재 0.9% 떼고 받고 있습니다...
월급 고작해야 45만원 정도 되는데 5.4% 떼는것도 너무 부담이 큽니다 ㅠ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떼보니 저렇게 한 달 간격으로 근로자 구한 것처럼 서류작업 하셔서, 지금 신고 전이라 연금•고용•산재 미가입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가입할 때 연금은 제외하고, 고용•산재만 가입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안 될까요?
주변 다른 점주님들께 의견을 구해보니, 저도 일을 관둔 것처럼 하고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한 다음 다른 알바 구한 것처럼 하면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ㅜ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