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토지에 무단으로 경작 및 동물(개)를 키울경우

2023 년 경매로 토지를 매매한뒤 해당 경계에 침범하여 경작등 행위시 원상복구할수있도록 동의서를 받았으며, 토지측량을 실시하였으나

토지 매도인이 불법경작으로 경작행위를 함과동시에 개를 키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휀스설치 및 경고 표지판 부착예정이나(경작물 훼손없이) 해당토지에 있는 개에대하여 대처방안 등 및 재물손괴 경계침범 등 고소절차 방안 안내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 등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