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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향제비102
꾸준한다향제비10224.01.17

사학연금 대상인 교직원에서 일반 고용보험 직장의 단기 계약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대체 TO로 채용된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이 사학연금 대상 사업장으로 교직원으로 재직하여 사학연금에 가입된 상황입니다.

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연금 취득일: 2022-12-01, 상실일: - (이직과 동시에 사학연금 상실, 고용보험 취득)

다음으로 저의 생애 고용보험가입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취득일: 2018-11-01, 상실일: 2021-01-01

(2) 고용보험 취득일: 2021-01-01, 상실일: 2022-11-20

위 조건에서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의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헷갈리는 것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조건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사이 가입된 현재 사학연금의 기간은 제외하는 것인지 혹은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만 산정하는 것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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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종료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 중

    대략 한달정도만 포함되므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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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사학연금은 고용보험이 아니며 18개월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걸 뺄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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