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대체 TO로 채용된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이 사학연금 대상 사업장으로 교직원으로 재직하여 사학연금에 가입된 상황입니다.
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연금 취득일: 2022-12-01, 상실일: - (이직과 동시에 사학연금 상실, 고용보험 취득)
다음으로 저의 생애 고용보험가입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취득일: 2018-11-01, 상실일: 2021-01-01
(2) 고용보험 취득일: 2021-01-01, 상실일: 2022-11-20
위 조건에서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의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헷갈리는 것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조건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사이 가입된 현재 사학연금의 기간은 제외하는 것인지 혹은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만 산정하는 것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