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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때까치124
훈훈한때까치12423.10.06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퇴사(자진퇴사)를 하였으나 이후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규직(3년 재직/퇴사사유: 자진퇴사/사학연금 납부)-2개월 휴직 후 계약직(2개월 재직/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국민연금 납부)

으로 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을 납부하며 재직할 시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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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학연금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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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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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자로서 실업급여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퇴직 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 후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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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학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모두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떄문에 사학연금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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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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