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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때까치124
훈훈한때까치124
23.10.06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퇴사(자진퇴사)를 하였으나 이후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규직(3년 재직/퇴사사유: 자진퇴사/사학연금 납부)-2개월 휴직 후 계약직(2개월 재직/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국민연금 납부)

으로 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을 납부하며 재직할 시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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