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퇴사(자진퇴사)를 하였으나 이후 계약직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규직(3년 재직/퇴사사유: 자진퇴사/사학연금 납부)-2개월 휴직 후 계약직(2개월 재직/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국민연금 납부)
으로 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을 납부하며 재직할 시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학연금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자로서 실업급여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퇴직 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 후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학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모두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떄문에 사학연금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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