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있으니 (예 통신판매사업자 등) 우선 세무서에 영위하실 업종이 주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 보십시오
자가라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하겠으나 임차 주택이라면 임대인에게 양해가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에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고 근린 용도로 일부분을 용도 변경해야 가능한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 중개소 등)
이 경우는 건축물 시설 구조, 입지 등 (주차장, 정화조, 용도구역 등)에 따라 용도 전용 가능한지 검토, 신청 절차 등으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진행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건축 사무소 위탁 비용과 설계, 변경 공사 등이 더해 진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라리 기존 사무실을 임대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