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4일까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임대료 차액, 이사비용, 임대료 상승 등의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으로 전출신고를 하라는 것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임차인은 전출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출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세금, 의료보험,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용도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보상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출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