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형자산 처분시 감가상각 인식기간 질문
유형자산을 월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5월 중 판매를 했다고 가정하면, 판매일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시점이 달라지나요?
5월 중 판매를 하더라도 5월말까지 감가상각을 다 인식하고 팔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5월 중 판매하면 월 상각하는걸, 일상각으로 바꿔서 판매하기 전날까지 인식해야 하는건가요?
5월 10일 판매 - 5월30일까지 감가상각 인식
5월 20일 판매 - 5월30일까지 감가상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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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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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가상각을 월할상각하는 경우, 연도 중 처분한 자산의 개월수는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따라서, 5월 10일이든 5월 20일이든, 5월 한달은 상각하는 것으로 보아 *5/12개월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며, 처분시점에셔 상각후 장부가액으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처분손익도 익금(처분이이) 또는 손금(처분손실)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되므로 법인세법상은 감가상각이 이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12월까지 감가비를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