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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물범103
똑똑한물범10323.05.22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무단으로 CCTV 설치 감시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무실 내에 제 책상 위에 바로 cctv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 여부도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회사 대표가 저희를 cctv로 저희를 감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을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했을 때 익명 여부가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회사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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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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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직원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신고 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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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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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해보이고

    변호사 상담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신고는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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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익명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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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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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방범이나 재난 예방 등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신고가 가능한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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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무실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 설치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범죄예상되거나 고가장비 등 시설보호 목적으로 한다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은 하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일반사무실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낮으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론 신고하여 바로 철거하면 과태료까지는 보통 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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