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로 변경되는 시점에 도로 지나면 신호위반인가요?
운전하다가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불로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멈추는게 기본인데, 어쩔때는 속도 때문에 지나칠때가 있는데, 이때 단속 카메라 있는곳에서 혹시 신호위반 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과속이 아닌 규정속도로 황색불이 켜저 있는 동안 지나갈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다던가,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속도가 올라갔을때 걸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