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켜질때 통과하면 신호위반이 되는 건가요?
운전을 하다보면 꼭 제차례에 황색신호로
바뀌곤 하는데 저는 이때마다 좀 찜찜하지만 그냥 통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호위반은 아닌지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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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의 경우 신호위반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색신호 진입시 신호위반 단속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황색 등이 들어오면 황색 등은 가라는 신호가 아닌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지선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가 될 것이면 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딜레마 존이라고 불리듯이 정지를 하더라도 정지선 전에 제동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교차로내에 이미 진입을 하였다면 빠르게
교차로를 벗어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색 등에 진입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에 녹색 신호 옆에 남은 신호의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신호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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