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운행을 하던중 브레이크가 밀려 앞차를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이랑 얘기를 하던도중 피해자분이랑 합의금 얘기하던 도중 피해자분이 화가 나셨는지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 사고 당일 점심 종합보험 가입 당일 저녁 사고 종합보험 처리 안됨
그리고 제가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240시간 선고 받아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2년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1항에 따르면 5년이하에
금고 또는 2000만원 미만에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상대는 전치 2,3주 염좌 ,뇌진탕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벌금이 안나오고 금고 형이 나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수있는지
아니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
전문가분들 사람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