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과실이 8정도고 상대가 2면 보험료 할증 얼마나되나요? 양쪽 차 수리비는 둘합해서 300정도 든다하구요
: 양측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이고, 님의 과실이 80%라면 수리비에 대하여 님이 부담하는 부분은 240만원입니다.
다만 렌트비등 추가 지급이 될것으로 그 이상 지급될 것이나,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지급보험금 200만원 초과시 10% 정도 할증이 됩니다.
다만, 물피외에 대인이 있다면 대인은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며 큰 사고가 아니라면 통상 20% 정도 추가 할증이 되며,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이 추가로 됩니다. 이는 3년이내 사고건수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것은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됐지만 대인접수해서 치료받으면 할증이 어떻게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 님이 대인처리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님이 자손이 있다면 자손처리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으며,
자손처리를 안한다면, 님이 대인접수 받아 처리받는 것은 상대방의 보험으로 님의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 않으며,
자손을 처리할 경우에는 추가로 10% 정도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