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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3.06.09

제가 가해자일경우 보험료할증이 얼마나되나요?

차선변경시 뒷차가 저를박았는데

도로교통법상 제가 가해자라고하네요

뒤차는 크루즈걸고 폰보고있어서 브레이크를 못밟았다고

하고 재차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가해자래요

제가 과실이 8정도고 상대가 2면

보험료 할증 얼마나되나요? 양쪽 차 수리비는 둘합해서 300정도

든다하구요

제가 가해자가 됐지만 대인접수해서 치료받으면

할증이 어떻게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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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과실이 8정도고 상대가 2면 보험료 할증 얼마나되나요? 양쪽 차 수리비는 둘합해서 300정도 든다하구요

    : 양측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이고, 님의 과실이 80%라면 수리비에 대하여 님이 부담하는 부분은 240만원입니다.

    다만 렌트비등 추가 지급이 될것으로 그 이상 지급될 것이나,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지급보험금 200만원 초과시 10% 정도 할증이 됩니다.

    다만, 물피외에 대인이 있다면 대인은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되며 큰 사고가 아니라면 통상 20% 정도 추가 할증이 되며,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이 추가로 됩니다. 이는 3년이내 사고건수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것은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가해자가 됐지만 대인접수해서 치료받으면 할증이 어떻게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 님이 대인처리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님이 자손이 있다면 자손처리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으며,

    자손처리를 안한다면, 님이 대인접수 받아 처리받는 것은 상대방의 보험으로 님의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 않으며,

    자손을 처리할 경우에는 추가로 10% 정도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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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 수리비가 3백만원이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8이라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이 되고 내가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내 보험과는 상관이 없고 상대방 보험과 상관이 있으며

    내 과실분을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추가로 사고점수가 1점이 올라갑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게되면 1점 또는 2점이 올라가게 되어 4점이면 40% 정도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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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대인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 점수가 달라지게 되며 대물과 자차 처리시 보험 가입당시 설정한 물적 할증 기준 이상이 되면 할증 점수 추가 됩니다.

    또한 본인 과실분에 대한 대인 처리를 할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추가 처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런 경우 추가 할증 점수가 부과 됩니다.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 완료 후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을 하시면 대략적인 부분을 알려주기는 하나 정확한 할증율은 만기 시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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