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개인대 개인으로 돈 4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차용증에 서로의 이름과 제 주소, 계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싸인이 들어갔고 차용증을 쓴 날짜와 상환기관과 얼마씩 상환을 할 것인지, 상환날짜, 금리, 연체가 됐을때의 불이익이 써있습니다
제 신분증의 앞뒷면과 등, 초본의 사본을 보냈고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나 현금이 아닌 상품권의 번호를 보내주고 하루가 지났는데 빌려야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
상대방의 번호나 어떠한 신상정보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원 지급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나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자체를 정리하여 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번호를 없다고 하시면서 차용증에는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셨다는 점과 다소
모순되는 내용으로 질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 계약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정확한 계약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차용증에 따른 채무(대여금 지급의무)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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