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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몽구스235
엄청난몽구스23521.02.19

개인간 돈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개인대 개인으로 돈 4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차용증에 서로의 이름과 제 주소, 계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싸인이 들어갔고 차용증을 쓴 날짜와 상환기관과 얼마씩 상환을 할 것인지, 상환날짜, 금리, 연체가 됐을때의 불이익이 써있습니다

제 신분증의 앞뒷면과 등, 초본의 사본을 보냈고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나 현금이 아닌 상품권의 번호를 보내주고 하루가 지났는데 빌려야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

상대방의 번호나 어떠한 신상정보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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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원 지급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나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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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자체를 정리하여 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번호를 없다고 하시면서 차용증에는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셨다는 점과 다소

    모순되는 내용으로 질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 계약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정확한 계약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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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차용증에 따른 채무(대여금 지급의무)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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