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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청난몽구스235
엄청난몽구스235
21.02.19

개인간 돈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어제 개인대 개인으로 돈 4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차용증에 서로의 이름과 제 주소, 계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싸인이 들어갔고 차용증을 쓴 날짜와 상환기관과 얼마씩 상환을 할 것인지, 상환날짜, 금리, 연체가 됐을때의 불이익이 써있습니다

제 신분증의 앞뒷면과 등, 초본의 사본을 보냈고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나 현금이 아닌 상품권의 번호를 보내주고 하루가 지났는데 빌려야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

상대방의 번호나 어떠한 신상정보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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