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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7

연차휴가 갯수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한 직장에 근무한지 8년이 흘러가는군요. 그런데 요즘와서 갑자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니 또 내년부터는 연차휴가를 너무 많이 간다며 연차휴가 갯수에서

반정도만 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하는군요..

을의 입장이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 16개중 10개는 비용지불 나머지 6개만 연차휴가를 사용해라고 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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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1.11.18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 근무한지 8년이 흘러가는군요. 그런데 요즘와서 갑자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니 또 내년부터는 연차휴가를 너무 많이 간다며 연차휴가 갯수에서

    반정도만 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하는군요..

    을의 입장이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 16개중 10개는 비용지불 나머지 6개만 연차휴가를 사용해라고 합니다...ㅎㅎ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사용시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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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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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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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휴가 중 일부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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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일부를 수당으로 미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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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연차의 반은 연차수당으로, 반은 휴가로 사용한다는 것이 명시되었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다면 사용자의 말처럼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 마음대로 연차의 수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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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몇개는 사용하고 몇개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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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을의 입장이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 16개중 10개는 비용지불 나머지 6개만 연차휴가를 사용해라고 합니다...ㅎ

    사업주입장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나,

    위와같이 사용할것을 권고하는 경우이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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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나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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