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것은 정당한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업무가 너무 안맞고 개인적으로 힘이 듭니다.

물론 능률도 안오르고요.

직장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될까요?

      → 네 변경 요구가 가능하나 회사에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그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요청할 수 있죠. 그게 정당한 권리인지 거창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변경을 요구할 수야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직무 변경을 회사에서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서장이나 사장과 면담을 요청해서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의 변경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령상 전직청구권은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므로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여, 회사의 승낙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업무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변경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변경을 사업장에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수용할지 여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업무변경을 회사에 요청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