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의 일을 시키면 그냥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제가 맡은 업무와 다른 타 부서의 일을 일손 부족을 이유로 시킵니다. 저는 원하지 않고요. 주말에 지원을 해달라며 이번주 주말에 출근을 요구 하기도 하였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일을 시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말 출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연장이나 휴일근로도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부서의 업무가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타 부서의 일이 오는 경우 부서장에게 고충을 건의하셔서 처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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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무일에 대하여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주말 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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