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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닭210
참신한닭210
22.07.04

차용증 쓰고 이직 지불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배달대행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집문제로 일을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돈을 빌려줄테니 같이 일계속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사실확인서(용도 제출용) 등본 초본을 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변제기간과 현재직장에서일하는조건 이런 부분에대한 내용은 기재되지않았으며 이자율 0%로 하고 일의 특성상 급여날 개념이 없다보니 출금을 아예못하게 출금제한 을걸고 10 20 30 일 특정일에 출금을 하고 수입금 30% 를 변제하는 걸로 하고 630만원 이라는돈을 빌렸습니다

이로 하여금 돈을 빌리고 일을 하였는데 저에게

빌리고 난후 갑질이 심해져서 그만둘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돈을 빌린이후로 17일이 지난시점에서 60만원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그돈을 이사비용 복비 등등 이런부분에서 나간것들이 있어서 바로는 드리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내용이 두루뭉실하다하여 답변을 못들은게있어

좀더 자세히적서 질문해보려고 다시 썼습니다

1.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여 지금의 상환 방식처럼 수입금의 30%를 지불 이행을 잘한다면 저에게 문제될게있나요?

2. 1번에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상대방이 저에게 신고 한다 민사 건다 집 찾아간다 이런식의 말을 하면서 저에게 돈을 당장 가져오라고 강요할수있는건가요?

3. 제가 계약서 내용대로 10 20 30 일마다 직장을 이직하여 빌린돈을 지불을 잘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저에게 민사소송이나 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4.마지막으로 제가 일적인 계약이 9월까지인데 9월까지하고 그만두고 돈은 날짜마다 잘 지불하겠다 하고 나갔을때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저희집 문앞까지 찾아오고 수시로 전화 문자로 당장 갚으라고 하면서 부모님집찾아간다 안주면 신고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하나요..?

제 질문과 말이 많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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