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이직 지불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배달대행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집문제로 일을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돈을 빌려줄테니 같이 일계속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사실확인서(용도 제출용) 등본 초본을 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변제기간과 현재직장에서일하는조건 이런 부분에대한 내용은 기재되지않았으며 이자율 0%로 하고 일의 특성상 급여날 개념이 없다보니 출금을 아예못하게 출금제한 을걸고 10 20 30 일 특정일에 출금을 하고 수입금 30% 를 변제하는 걸로 하고 630만원 이라는돈을 빌렸습니다
이로 하여금 돈을 빌리고 일을 하였는데 저에게
빌리고 난후 갑질이 심해져서 그만둘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돈을 빌린이후로 17일이 지난시점에서 60만원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그돈을 이사비용 복비 등등 이런부분에서 나간것들이 있어서 바로는 드리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내용이 두루뭉실하다하여 답변을 못들은게있어
좀더 자세히적서 질문해보려고 다시 썼습니다
1.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여 지금의 상환 방식처럼 수입금의 30%를 지불 이행을 잘한다면 저에게 문제될게있나요?
2. 1번에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상대방이 저에게 신고 한다 민사 건다 집 찾아간다 이런식의 말을 하면서 저에게 돈을 당장 가져오라고 강요할수있는건가요?
3. 제가 계약서 내용대로 10 20 30 일마다 직장을 이직하여 빌린돈을 지불을 잘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저에게 민사소송이나 신고를 할수가 있나요?
4.마지막으로 제가 일적인 계약이 9월까지인데 9월까지하고 그만두고 돈은 날짜마다 잘 지불하겠다 하고 나갔을때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저희집 문앞까지 찾아오고 수시로 전화 문자로 당장 갚으라고 하면서 부모님집찾아간다 안주면 신고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하나요..?
제 질문과 말이 많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집으로 찾아오거나 부모님께 알리겠다거나 하는 행위는
협박행위이며 동시에 불법한 채권추심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약정된 내용대로 수입금의 30%를 지급한다면, 채무를 이행하고 잇는 것이 됩니다.
2.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서 내용대로의 이행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3.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신고자체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4.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채권자가 부모님을 찾아가 추심행위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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