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직원에게 돈을 빌리고 안갚은 사유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을 두부로 해서 제가 가져갈 차용증에는 인적사항 작성및 싸인을 다했구요
본인이 가져갈 차용증에는 급한일이 있어서 나중에 작성하겠다고 본인이 작성할 부분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에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차용증에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에 가서도 상대방이 가져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