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 보증금 혹은 월세인상 어떻하면 좋을까요?
오피스텔 임대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을 1년을 연장하려고합니다. 법적으로 임대기간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나다. 이럴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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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관련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인상 청구는 가능하나 그 범위가 연 5% 상당으로 제한이 있어 이를 가지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참고하여 부당한 인상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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