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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입금해도 상관없는지
2.필요서류는 견적서와 현금영수증이면되는지
모르는게 많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아파트 명의자앞으로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되며 샷시 견적서도 반드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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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입금해도 무방하며,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중 하나이므로 해당 서류와 시공 내용을 알 수 있는 견적서 등을 구비해놓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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