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견용품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는 수입 시 인증이나 검사대상인지 여부와 소요되는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고, 해당 HS CODE에 수입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품목이 분류되는 HS CODE가 세관장확인 대상이고 해당 제품이 해당 법에 의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추후 통관 시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하지만 문의하신 애견 집이나 방석 등의 경우 수입요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