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디스하이
디스하이20.11.07

애견용품 수입 시 인증이나 검사

개인사업자가 음식이나 옷, 전자제품 등은 수입 시 인증이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국에서 애견 집이나 방석 등 애견용품을 수입할 경우

인증이나 검사 등이 필요한가요?

인증이나 검사가 필요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견용품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는 수입 시 인증이나 검사대상인지 여부와 소요되는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고, 해당 HS CODE에 수입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품목이 분류되는 HS CODE가 세관장확인 대상이고 해당 제품이 해당 법에 의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요건)을 취득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추후 통관 시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하지만 문의하신 애견 집이나 방석 등의 경우 수입요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동물 용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 전기적인 작동을 하는 제품 및 동물용 사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강아지 옷 등)

    인증에 필요한 절차나 비용 등을 문의하실 수 있도록 하기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 링크 보내드리오니 상담 진행 권유드립니다.

    http://www.isoksc.com/sub4/s4_8.php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