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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날쥐132
철저한날쥐13223.10.10

중국에서 애완견,애완묘 수입 가능한가요?

1. 개인이 키울 목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1~2마리 들여오려고 합니다. 이들이 홍콩에서 중국으로 오고 그다음 한국으로 온다던데 수입제한품목에 있거나 수입에 장애가 생기지는 않겠죠?


1-2. 만약 수입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강아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모든 과정의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들까요? (대행업체비용 등 포함)


2. 검역신청서, 상대국(중국) 검역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참고 서류 (B/L, Invoice 등 기타)등은 중국에서부터 준비해야하나요? 한국에서 다 할 수 있나요? 이 서류들 준비과정과 방법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서류들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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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 개∙고양이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유효함.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

    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

    수입 검역기간

    •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 -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 -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

    광견병 발생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우리나라 입국 전 검역기관에 광견병 비발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qia.go.kr/viewwebQiaCom.do?id=52639&type=1_5hwwsdxplu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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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반려견, 반려묘 수입검역절차는 아래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추가로 중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규정과 절차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 등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 공유드립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st93webQiaCom.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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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올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견병 항체가 검사수수료 110,000원/두 및 검역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0원/건 이외 소요되는 운송비, 광견병 백신접종, 마이크로칩 이식 등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faq.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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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검역증명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비용의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부탁드립니다.


    3. 모두 중국에서 준비가능하며, 검역증명서는 출국공항에서 대부분 진행됩니다.


    4. 기타 서류는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으며 대행업체와 상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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