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한달에 얼마이상이 되야 건강보험 자격이 생기나요??
현재 가정주부이고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있어요.
근데 소득이 얼마 이상 발생경우
건강보험이 따로 분리가 되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소액이라도 분리가 되나요?? 기준이 한달에 얼마의 소득인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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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아래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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