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수입이 적어 의료보험이 남편한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월150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개인과외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건강보험이 분리가 될까요? 1주택인데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분리된다면 보험료가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 피부양자 요건 미충족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 라도 발생할 경우 그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