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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꽃게66
늠름한꽃게6622.03.25

개인과외사업등록 후 건강보험은 달라질까요?

지금은 수입이 적어 의료보험이 남편한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월150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개인과외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건강보험이 분리가 될까요? 1주택인데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분리된다면 보험료가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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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 피부양자 요건 미충족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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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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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바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 라도 발생할 경우 그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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