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소득이 거의없으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로 소득이 거의없습니다. 몇달동안 30만원정도 인데요. 남편 밑에 들어가있는데, 따로 건강보험 등록해야하는게 있나요? 소득이 적어서 남편밑으로 그대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또 피부양자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금액이 0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유지되려면 해당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0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이
(0) 또는 (-)가 아닌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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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0만원이 소득의 전부라면 아마 건강보험 납부할건 없을겁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피부양자에선 빠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11월부터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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