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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12.17

간이과세자 소득이 거의없으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로 소득이 거의없습니다. 몇달동안 30만원정도 인데요. 남편 밑에 들어가있는데, 따로 건강보험 등록해야하는게 있나요? 소득이 적어서 남편밑으로 그대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또 피부양자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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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금액이 0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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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유지되려면 해당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0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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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이

    (0) 또는 (-)가 아닌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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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0만원이 소득의 전부라면 아마 건강보험 납부할건 없을겁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피부양자에선 빠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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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11월부터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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