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이
(0) 또는 (-)가 아닌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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