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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원숭이188
집요한원숭이18824.03.25

이럴땐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어느 곳에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더 좋은 연봉을 제안하는 곳이 있어서 일주일만에 양해를 구하고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으로 작성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근무해서 (화,수 휴무)

목,금,토,일,월


이렇게 근무했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받게되면 오늘 근무했으니까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 임금계산법이 따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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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주일의 휴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목, 금, 토, 일 월까지 근무하여 5일의 휴게일이 포함된 주에 해당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임금과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이직을 하게 되어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약,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 동안 개근하였으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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