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될경우 고용보험신고??

숨고에서 편집자를 구했는데,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될경우 고용보험신고 가능한가요?

숨고에서 편집자를 구했는데, 프리랜서분이랑 협의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이 아닌 사업소득(3.3%)으로 세금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