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국 재외동포 (F-4)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국 재외동포 (F-4) 직원으로 채용을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58년생이라 국민연금 가입은 제외될거같은대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 가입대상여부

장기요양보험 가입대상여부

고용보함 가입대상여부

산재보험 가입대상여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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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임의가입입니다. 즉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도 가입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무가입 대상인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F4 비자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사업장이 가입)은 당연적용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가입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가입할 필요 없음),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