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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2.12.12

23년 입주예정 아파트에 신혼부부 대출이 안될수도 있을까쇼?

본인은 21년도에 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이 당첨되었고 23년 입주예정 입니다

얼마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는데 만약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 당첨이 되었을때 23년 입주예정인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대출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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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와 면적이 일정한 범위내라면 신혼부부 대출은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한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계약당시 조정지역이였다고 해도 잔금과 등기 전이므로 비조정지역의 기준으로 적용되니, 조정지역보다는 대출한도가 커질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은행등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