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입주예정 아파트에 신혼부부 대출이 안될수도 있을까쇼?
본인은 21년도에 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이 당첨되었고 23년 입주예정 입니다
얼마전에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는데 만약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 당첨이 되었을때 23년 입주예정인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대출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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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와 면적이 일정한 범위내라면 신혼부부 대출은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한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계약당시 조정지역이였다고 해도 잔금과 등기 전이므로 비조정지역의 기준으로 적용되니, 조정지역보다는 대출한도가 커질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은행등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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