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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3

무주택자 우선추첨배정 관련하여 질문드려요(청약)

현재 비조정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 살고있고, 2020년 9월 당첨된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2020. 10월 분양권은 무주택인데, 양도세때는 주택으로 본다고 했던가??) 암튼 주택으로 보기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어떤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하는데요

​일반분양에 있어 40프로 가점제, 60프로 추첨제

​60프로 추첨제 중에서 75프로는 무주택자 우선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 75프로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청약할때 저는 1주택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무주택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하..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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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데, 청약시 이미 당첨된 분양권을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 기준일은 2018년 12월11일 입니다. 즉, 2020년도에 당첨된 분양권이라면 청약시 1주택자로써 질문에서 말한 무주택자 75%우선 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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