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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청설모281
창백한청설모28121.03.03

폭행사건 합의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폭행사건 3:1로 휘말림 상황이고 같이 피의자가 된 상황의 쌍방으로 접수가됬습니다. 상대편은 다치지도 않았고 저는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손가락 인대가 다쳐 한달가량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고 한달동안 일을 못해 돈을 벌지못했습니다. 상대편측에 청구할수있나요 ? 경찰이 일을 너무 느리게 처리하고 씨씨티비도 확보못해서 씨씨티비가 사라졌고 목격자 증언만 잇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근 2달이 됬는데 진행이 되고있는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상대쪽에선 합의를 진행해오는 상태도 아닙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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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병원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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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고소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쪽에서 합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합의절차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를 하한으로 휴업손해 및 위자료를 더하여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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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싸움의 경우라면 서로 각자의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명이 1명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는 2인 이상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각자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 폭행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 제시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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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비 등은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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