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3:1로 휘말림 상황이고 같이 피의자가 된 상황의 쌍방으로 접수가됬습니다. 상대편은 다치지도 않았고 저는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었고 손가락 인대가 다쳐 한달가량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고 한달동안 일을 못해 돈을 벌지못했습니다. 상대편측에 청구할수있나요 ? 경찰이 일을 너무 느리게 처리하고 씨씨티비도 확보못해서 씨씨티비가 사라졌고 목격자 증언만 잇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근 2달이 됬는데 진행이 되고있는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상대쪽에선 합의를 진행해오는 상태도 아닙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싸움의 경우라면 서로 각자의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명이 1명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는 2인 이상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각자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 폭행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 제시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비 등은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