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제기하여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병원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질문자분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액의 범위내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과를 한달반동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해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