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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향고래211
자유로운향고래21120.11.20

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 의견)송치되었고 벌금이 1000(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이고 저는 밀쳐져서 넘어진 후 양쪽 팔에 염좌가 오고 사건 당일 무릎이 아파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비는 교통비까지 포함해 40만원 가량이고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인데 아직 가해자에게 연락이 없어 소송을 하려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대부분 감액된다하여 처음부터 크게 하라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 반이 넘게 아무런 사과도 없는데 이게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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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겨우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등 입니다.

    치료비는 현재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 및 미래 발생 가능한 비용이며 미래 발생가능 비용의 경우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발급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전치 2주 정도면 위자료 주당 100~200 선에서 청구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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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제기하여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병원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질문자분이 청구한 위자료 청구액의 범위내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과를 한달반동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해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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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문제도 있으니 무조건 크게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폭행경위와 정도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수백만원을 청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것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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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치료비 및 기타 휴업손해가 있다면

    그 휴업손해 내지는 위자료 100만원 상당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자료를 많이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지대나 기타 비용이 들기때문에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지연 손해금도 함께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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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등의 치료비에 위자료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가가 커지면 소송비용이 증가하니 위자료 부분은 이 부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반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시도조차 하지 않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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