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시 과징금이 궁금합니다
유통업체에서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시 점포규모별 매출액별 과징금이 궁금합니다
또한 의도한것이 아니고 단순 실수에의해 발생해도 과징금을 부여받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사법, 의약품안전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등은 변질‧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실수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