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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시 과징금이 궁금합니다

유통업체에서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시 점포규모별 매출액별 과징금이 궁금합니다

또한 의도한것이 아니고 단순 실수에의해 발생해도 과징금을 부여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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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발생할 것이고

      위와 같은부분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생활꿀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사법, 의약품안전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등은 변질‧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실수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