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시 과징금이 궁금합니다
유통업체에서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시 점포규모별 매출액별 과징금이 궁금합니다
또한 의도한것이 아니고 단순 실수에의해 발생해도 과징금을 부여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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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발생할 것이고
위와 같은부분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생활꿀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약사법, 의약품안전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등은 변질‧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실수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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