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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직박구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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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제품 구매, 섭취 이후 합리적인 대응 방법

1. 동네 마트에서 과자를 사서 먹었는데, 소비 기한이 지나있었습니다.
-> 2025-12-27 구매일 / 2025-10-31 소비 기한 표시일
2. 마트에서는 판매만 하는 입장이다. 납품 업체가 직접 물건 본인 제품 물건 관리하니 거기랑 얘기해라 합니다.

a. 마트는 구청에 민원 넣었는데, 납품 업체 측에는 따로 취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 있는지?

b. 마트는 잘못은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납품 업체가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맞는지?

c. 마트/납품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은 뭐가 있을지? (2일 정도 배탈, 병원 X)

위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마트에서도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나 영업 정지 중에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나 수정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정도로는 그 금액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