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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범80
과감한물범80

달리는 앞차에 돌빵 맞으면?

앞에 트럭에 돌빵 맞으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차를 세워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돌빵맞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집에갔는데 앞유리가금이 갔어요...ㅠ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날아온 돌이 앞 차량에서 직접 떨어진 부분이라면 앞 차량에게 손해배상청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있던 돌이라면 도로관리주체의 도로상의 과실이나 하자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돌에 의한 파손이 트럭에서 떨어진 부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가던 차량에서 낙하한 돌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 앞 유리가 손괴된 것이라면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하는 트럭에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재한 경우와 같은 스톤칩 사례에서는 선행차량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피해사실 통보하시고, 배상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