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앞차에 돌빵 맞으면?
앞에 트럭에 돌빵 맞으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차를 세워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돌빵맞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집에갔는데 앞유리가금이 갔어요...ㅠ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날아온 돌이 앞 차량에서 직접 떨어진 부분이라면 앞 차량에게 손해배상청구(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있던 돌이라면 도로관리주체의 도로상의 과실이나 하자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돌에 의한 파손이 트럭에서 떨어진 부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가던 차량에서 낙하한 돌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 앞 유리가 손괴된 것이라면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유리창에 금을 간 것이 상대 앞 차량의 과실 즉 해당 돌이 앞 차량에서 나온 것이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하는 트럭에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재한 경우와 같은 스톤칩 사례에서는 선행차량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피해사실 통보하시고, 배상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