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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꼬북이
소꼬북이

부가세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입니다

자영업자 입니다.

협력업체에서 매월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10월~12월 누락하여

1월 10일 전 요청 했습니다

오늘(1월 15일) 전화해보니

오늘 발행해주겠다고 합니다

오늘(1월15일)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2024년 부가세에 적용 가능 할까요??

(짧은 지식으로 익월 10일까지 계산서 발행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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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발행자가 24년 날짜로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24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발급자, 발행 받는자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0이 지나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그냥 1월 날짜로 발급받고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