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배부른허스키150
배부른허스키15023.04.12

기소유예, 즉결심판 둘다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소유예, 즉결심판(벌금형) 둘다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해외 취업이나 이런 특수 경우에도 불이익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 면접을 볼때 이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은게 조회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정도로는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은 수사자료표에 기록되지 않는바, 공무원 임용시에 조회하는 서류가 위 수사자료표로 임용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기록이나 즉결심판 등은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록으로 수사기관만이 수사의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열람 할 수 있는 점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