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즉결심판(벌금형) 둘다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해외 취업이나 이런 특수 경우에도 불이익가능성이 궁금합니다또한 일반 공무원 면접을 볼때 이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은게 조회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