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즉결심판(벌금형) 둘다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해외 취업이나 이런 특수 경우에도 불이익가능성이 궁금합니다또한 일반 공무원 면접을 볼때 이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은게 조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정도로는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은 수사자료표에 기록되지 않는바, 공무원 임용시에 조회하는 서류가 위 수사자료표로 임용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기록이나 즉결심판 등은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록으로 수사기관만이 수사의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열람 할 수 있는 점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