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신원조사로 인한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실수나, 이런저런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다만, 보통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결격사유로는 성희롱, 횡령, 배임 관련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 결격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벌금형을 기준으로 성희롱, 횡령, 배임 등 명시되어 있는 임용 결격사유 외에 단순 벌금형(폭행, 음주, 사기 등)으로도 최종합격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 외에 벌금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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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의 채용 규정 및 내규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일률적으로 이렇다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의 사내규정에 따라 채용이 제한되는 범죄이력이 아닌 이유로 채용이 제한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벌금형을 기준으로 성희롱, 횡령, 배임 등 명시되어 있는 임용 결격사유 외에 단순 벌금형(폭행, 음주, 사기 등)으로도 최종합격 취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결격사유에 있는 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아닌 경우라면 실제 채용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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