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실수나, 이런저런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다만, 보통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결격사유로는 성희롱, 횡령, 배임 관련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 결격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벌금형을 기준으로 성희롱, 횡령, 배임 등 명시되어 있는 임용 결격사유 외에 단순 벌금형(폭행, 음주, 사기 등)으로도 최종합격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 외에 벌금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