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불법토토하는데 자기가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해서 2만원정도를 4번정도 빌려줬습니다. 빌여준 돈을 다 돌려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따준다고하여서 토토하는 것을 구경 했는데 저도 도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구경만 한게 아니라 토토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방조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