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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비178
단정한나비17824.03.10

친구와 같이토토를 했는데 날린돈 받을수있나요?

A라는 같은중학교출신 친구가있는데 이친구가 토토를하는데 저보고 야 나랑같이 토토탈래? 내가 버스태워줄께

돈만주면 돈 몇십만원 넘게줄께 이래서

제입장에서 그냥 돈잠깐만 빌려주면 몇배로 늘어나는거니깐 개꿀이네 하면서 별생각없이 같이 토토를 했습니다.

제가 그친구에게 7만원을주고 그친구는 10만원정도를 넣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면 절때 잃을리없다고하면서

자기는 돈 한번에 많이 배팅안한다고 맹새하면서

믿으라고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하고 A친구가 돈을 만들줄알았는데

그냥 하루만에 제어못하고 다 꼴았어요.

솔직히 같이 토토탄건 맞아서 화는 났지만 그이후로

겉친으로 지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6달 뒤에

B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친구는 흔히말해서 일찐입니다

이친구랑 대화를하다가 A친구 토토사건이 생각나서

말했는데 이B친구가 자기가 A친구가 꼴은 제꺼 돈을

다받아주겠다고하면서 A친구에게 전화를걸어서

내일까지 토토꼴은돈 다 내놓으라고 반협박을했습니다.

A친구는 알겠다고하고 지금 현재는 다 차단하고 잠수를 타는상태입니다. 저도 토토를 탄건맞지만 본인이

무조건 따주겠다고하고 다 잃는건 너무 서운해서

이사건이 벌어진것같습니다. 제가 잘한건없지만

잘잘못을 따지는것도 말이 안되지만 그럼에도

잘잘못을따진다면 법적으로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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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잘못한 것입니다. 법률은 불법하게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불법원인급여라고 보아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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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친구가 적어도 원금은 보장해기로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간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원금은 모두 100%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A친구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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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도박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본인도 도박죄 공범 여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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