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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24.04.26

아파트 월세 질문 드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파트 월세 놓을때 전입신고 하게 되면 제 밑으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구조 인가요?? 저도 주소이전을 해야되는건가요?


월세 놓게 되면 필요한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내 생애 최초 감면 받고 월세를 놓게되면 200만원을 다시 뱉어내는거 말고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나요?(비조정지역 입니다)


한번도 거주 하지않고 월세를 계속 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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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에 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 세입자를 받으면 혜택받은 금액을 상환하셔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로 받으셨고 1년 이내 세입자를 받으면 자격박탈로 역시 대출금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입자를 받으면, 주소이전은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딱히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월세 놓을때 전입신고 하게 되면 제 밑으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구조 인가요?? 저도 주소이전을 해야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월세 놓게 되면 필요한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 계약시 신분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 생애 최초 감면 받고 월세를 놓게되면 200만원을 다시 뱉어내는거 말고도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나요?(비조정지역 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도 거주 하지않고 월세를 계속 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