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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소쩍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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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월세로 이전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거주중이던 아파트 매도후, 월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매도와 월세거주 모두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1. 매도일이 8/30 인데, 월세 이사는 8/27에 진행후, 월세 집에 전입신고하려고합니다. 등기는 매수자가 8/30에 진행할텐데 제가 새 월세집에 미리 이사 후 전입해도 문제되는부분이 없겠죠?

  2. 월세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주민센터가면 세대원도 같이 전입신청 가능한부분이죠?

  3. 월세 진행시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융자 없는 조건으로 하는부분외 특약으로 챙겨야할게있을까요? (경기도이고 보증금 1.6/ 160 조건입니다.)

혹시 위 내용 진행중에 주의사항 있을지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도일 전에 월세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일 전에 월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매도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주민센터에 가면 세대원도 같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융자 없는 조건으로 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다.

    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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