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의 입장, 여성이면 여성의 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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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