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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16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때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나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기분 나쁠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기분이 나빴다고 해버리면 그것을 무기삼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걸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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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의 입장, 여성이면 여성의 입장 등)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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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통상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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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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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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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는지 여부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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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그 요건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것

    따라서 3번에 해당하는, 소위 기분 나쁜 것은 해당될 여지가 쉽지만

    1번과 2번 모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기분 나쁘다 해서 모두 괴롭힘으로 무기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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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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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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