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때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나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기분 나쁠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기분이 나빴다고 해버리면 그것을 무기삼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걸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의 입장, 여성이면 여성의 입장 등)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통상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는지 여부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그 요건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것
따라서 3번에 해당하는, 소위 기분 나쁜 것은 해당될 여지가 쉽지만
1번과 2번 모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기분 나쁘다 해서 모두 괴롭힘으로 무기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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