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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이미 폐업을 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은 해당 상품에 대해서 상품 /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고, 팔린 상품에 대해서는 매출 및 매출원가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경우 개인사업자 폐업부가세 에서 신고하지않았으면 어떻ㄱ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해당 재고까지 파악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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